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모든 거주자는 2월 근로소득 납세자의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금,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 기타소득의 합으로, 근로소득 거주자만 사업소득이 있어도 연말정산이 완료되더라도 이들 소득이 가산됩니다. 전년도 계산 총소득은 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의 세율과 신고기간, 납부한 세액을 계산기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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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부기와 복식 부기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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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계산은 주로 단순부기와 복식부기로 계산한다. *업종별, 해당 간이부기법에 따른 소득금액 기준

해당 연도에 신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전 과세기간 합산 소득이 업종별로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간이원장을 통해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 복식부기 업종 및 수입금액에 따름. 한편, 특정 사업자의 소득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업종별 간이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전 세계 소득세 신고 및 납부 복식 부기를 통해.

사업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간이부기기준을 적용하고 복식부기를 시행한다. *복식부기 대상자는 간이장부를 작성할 수 없으며, 간이장부로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20%와 소득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5월 1일~5월 31일, 실신고확인대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5월 1일~6월 30일 *신고확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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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상공인세대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업종별 소득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개별상공인세대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하는 진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세무사와 부기 정보. 귀하의 소득이 위의 각 사업 유형에 대해 명시된 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진실 신고 시스템을 사용할 자격이 있습니다. *진실신고 및 확인 지원 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납부연장 성실신고 확인 제출기간은 다음해 5월 3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2) 진료비, 교육비, 월세액공제액, 월세액공제액 등의 100분의 15 성실신고 사실을 확인한 사업자, 진료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 또는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정산) 요양비) 20/100)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특별세법의 제한, § 122의3①) 종합소득세율 개편

전 세계 소득세율이 각 과세 기준 세그먼트에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2022년 세법 개정으로 과세표준은 2023년에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됩니다. 저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과세표준 1200만∼1400만원, 과세표준 4600만∼5000만원이면 혜택을 받는다.
과세표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세율 누진공제 6% 1,400만원 이하 0원 1,400만원 ~ 5,000만원 15% 126만원 5,000만원 ~ 80만원 24% 576 1만원 80 1,490 1,500만~3억원 38% 1,940만~3억원~5억원 40% 이상 2,540만~5억원~10억원 42% 3,540만원 이상 10억원 이상 원 45%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종합소득세율에 해당 과세표준에 대한 누진공제를 곱하여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천만원인 경우 2023년 종합소득세액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2022년: 5천만원 x 24% – 522만원 = 678만원 2023년: 5천만원 x 15% – 126만원 = 624만원 감면: 54만원. 여기서 포인트는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징수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율이 24%이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은 26.4%(24%+2.4%)가 됩니다. 소득세는 세액의 10%를 징수합니다. 모의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해 보세요 내 세무사는 즉각적인 소득과 필요 비용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https://www.findsemusa.com/service/taxcal/IncomeTaxCalc.do 이전 이미지 다음 이미지 종합소득세 계산기 – 클릭 종합소득세 종합소득 8천만원 가정 시 구매비용 임대료 인건비 기타 사업 관련 비용은 수입의 60%를 차지한다. 또한 부양가족이 없는 1인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와 노란우산공제를 합산한 금액을 200만원으로 가정하면 해당 소득공제액은 150만원이며, 이후에 납부하는 소득세는 공제액은 2억9450만원, 지방소득세는 2945만원이다. 현재 Find Me Tax Accountant는 개정된 세법을 반영하여 업데이트된 모의 종합 소득세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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