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가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시행되어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종합요건, 신청기간, 신청절차 등 시도해 봅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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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증진 등 청년의 기본적 사회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 지원하는 정기 소득보조금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 청년배당금을 기준으로 경기도청년배당금 지급조례(2013.11.18 공포)를 추진하고, 이 정책에 따라 경기도에서 3년이상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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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apply.jobaba.net)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보를 요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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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서 작성

* 지불할 분기를 결정하기 위해

* (지난 분기 소급 적용) 2분기 ’22’부터 4분기 ’22’까지의 미지급 분기를 확인하세요.

* (기초담보 수혜자)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

* 기타 개인정보 입력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이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등본(2023. 3. 2. 이후 발급)을 마이데이터에 첨부하거나 자동전송

④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자격증 별지(2023.3.2~3.31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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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신청 :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현지통화를 신청 또는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피부양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위임장(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단, 사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사망, 국외체류, 기관입학 등의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조부모, 형제자매, 초등학교 4학년 친인척, 사회기관 직원, 동거하는 성인 법정대리인에 한해 주민등록등본에 위임장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사회기관의 직원인 경우 사회기관의 합격통지서와 대리인의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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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2023년 1월 1일 현재 만 24세인 사람만 마지막 분기에 계속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소급 분기로 인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소급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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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다

소급적용 받는 사람의 생년월일
2022년년도 24분의 1 ’01/98/02 ~ 04/98/01.
2022년년도 4분의 1 ’01/98/02 ~ 07/98/01.
2022년년도 44분의 1 ‘98.01.02 ~ ‘98.10.01.

1998년 1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2분기부터 2022년 4분기까지 지급금을 받지 않았으므로 2022년 2분기, 3분기 및 4분기 소급 청구에 대해 “예”를 선택하십시오.

1998년 7월 2일생 청년으로 최초 신청 시

→ 2022년 4분기 미지급되었으므로 2022년 4분기 소급적용시 “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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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 계획

계간지 연령 기준일 받는 사람의 생년월일 신청 시간 판사·선발 기간 결제 시작
하나4분의 1 ‘23.01.01. ‘98.01.02. ~ ‘99.01.01. ‘23.03.02. ~ 31.03. ‘23.03.14. ~04.13. 04.20
24분의 1 ‘23.04.01. ‘98.04.02. ~ ‘99.04.01. ‘23.06.01. ~06.30. ‘23.06.14. ~07.13. 07.20
4분의 1 ‘23.07.01. ‘98.07.02. ~ ‘99.07.01. ‘23.09.01. ~ 10.02. 14년 9월 23일. ~ 10.13. 10.20
44분의 1 ‘23.10.01. ‘98.10.02. ~ ‘99.10.01. ‘23.11.01. ~ 11.30. ‘23.11.14. ~ 12.13. 12.20

부득이한 경우 지급 개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시와 카운티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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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 방법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종이) 카드모바일지로

* 성남: 지도 또는 핸드폰 / 시흥, 김포: 핸드폰 / 기타 시군: 지도

* 지역화폐 정보 : 경기도 지역화폐 바로가기 아이콘

(사용지역) 기본적으로 초록상의 주소의 시·군 내에서만 사용한다.

(이용장소)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매장 제외)

필요 서류

2023년 청년기본소득자료.zip
2.35MB


필요서류 첨부

①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 ※ 마이데이터 초안 제출 시 추가 첨부서류 없음

※ 최근 5년 이내 주소변경(주민등록 3년 이상) 또는 전체(주민등록 10년 이상)

※ 발생일자, 통지일자, 변경사유,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포함

② 수급자 생활증명서(2003년 2월 ~ 2003년 3월 31일 발급)

(선택서류) 신청위임장, 현지통화 등록위임장, 청소년과 대리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지역화폐 등록을 청소년 외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의 부모: 관계증명서 또는 등록사무소 사본

위임대리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및 형제자매: 주민등록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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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기존 수혜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소년은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신청 확인 방법)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1분기

* (변경정보) 로그인 신청현황 청년기본소득 Q1 보충자료 (신청서 하단)

※ 성명, 주소, 연락처 변경을 위해서는 정보수정(초록 추가 제출)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 미지급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지원자 책임입니다.

Q. 자동신청에 동의했는데 주소나 휴대폰 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지원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1분기 지원기간 내 지원자료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할 시·군이 변경된 경우에는 추가 사본(신청일 기준)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현황 – Q1 – 신청확인 – 보완 – 신청정보 변경)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을 선택했는데 지난 분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일은 1분기 신청기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1분기 – 가산금 – 전분기 소급적용 ‘예’로 확정)

* 자동지원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지난 분기에 선정되지 않은 경우 재지원이 필요합니다.

신청기간(2009년 3월 2일 ~ 3월 31일 오후 6시)에는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청마감 이후 취소는 4월 13일 18:00까지 해당 시군으로 직접 송부(자세한 내용은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하세요)

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

국적취득자는 국적취득 후 체류기간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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