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지임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농지는 농지인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주고 싶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땅을 구하면서 당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며, 땅값이 오르기 전에 농지를 사서 집을 짓거나 은퇴 후 또는 몇 년 후 귀농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은 농지를 찾고 있습니다.
이제 농지를 미리 사서 내가 사용할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을까?
“경작지 임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먼저 농지법을 살펴보자.
먼저 농지임대차에 관한 농지법 제23조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농지법 제23조 요지는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이후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이다.
농지법 제23조(농지를 사용하기 위한 임대 또는 대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①.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1. 제6조 2항 1, 4에서 9, 9-2 및 10의 의미 내에서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촉진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농지를 무상임대 또는 무상이용하는 경우
3. 질병, 병역, 취학, 선거 후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농사를 그만두는 자가 소유한 경작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의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농지를 임대하여 자가 농업 경영에 5년 이상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5. 제6조제1항에 따른 개인 소유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무상임대 또는 사용하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무상임대 또는 사용하도록 위탁하는 경우
가. 경작지를 상속받아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나.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농업을 영위하고 귀농한 자가 소유하는 경작지
8. 자가경작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8개월 미만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이모작에 사용하는 경우
9. 자가경작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지확장 및 곡물수급안정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가경작지를 임대 또는 무상이용하는 경우
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차인 또는 임차한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임차하거나 임대하여 사용한다. 규제 종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도 설명하기 어렵다.

농지법 제23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농지의 임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임대가 가능한 농지가 있습니다.
1. 농지법 시행 이전에 소유한 농지(1996년 1월 1일 이전에 소유한 농지)
2. 상속받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3. 농업여건이 열악한 경작지를 임대하는 경우
4. 부득이한 사유(질병, 징병, 취학, 선거 후 취임, 3개월 이상의 요양 요양 등)로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60세 이상의 사람이 농업에 사용하던 경작지를 5년 이상 임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6.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납품하는 경우(단, 주말체험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등
농지임대차의 예외적인 경우
경작지의 임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경작지를 임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법은 임차에 대한 계약방법과 임차기간도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 제24조(임대·이용임대차계약의 방법 및 확인방법)에 따르면 농지를 임차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서면계약을 하여야 하며,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경작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하면 다음날 제3자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이 있다.
또한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에 대한 임대차확인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농지법(임대기간) 제24조의2에 따르면 임대기간은 3년 이상이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대여 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위 내용을 계약으로 본다는 규정도 있다.
대여 기간의 연장이나 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약하면, 농지의 임대는 일반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럴 경우 농가인구 감소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용인되는 경우가 많다.
아무튼 농지를 매입할 때 농업법상 농지를 임차하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