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발엄마입니다!
오늘은 의료보험 가족구성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부터 의료보험 가족 구성원의 소득 기준이 바뀌면서 가족 구성원 명단에서 탈퇴하는 사람이 많아져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대해 5단계로 알아보자! 건강보험제도란?
먼저 건강보험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매달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는 건강보험제도를 갖고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질병에 걸리거나 출산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므로 병원, 의원, 한의원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기 건강 검진을 실시합니다. 건강보험은 의료혜택을 받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의무적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모든 직장 근로자, 사업주, 공무원 및 교사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주로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지원요건 및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이 직장가입자를 신청합니다. 직원 및 그 가족은 지역 피보험자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직원에 대해서는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에 대하여 보험료의 50%를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담당자가 부담합니다.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수입에서 3,400만원을 공제한 후 보험료율의 100%로 보험료를 전액 납부합니다. 건강 보험 부양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건강보험 부양가족이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보험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부양가족 및 소득조건을 충족하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자를 말한다. ,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배우자의 직계존속/자손 포함) 및 지원 대상자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등록기준
의료보험 가족가입 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보는 것! 부양가족 소득기준을 3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재산 요건은 그대로 유지(재산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000만원 초과 9억원 미만인 경우 연소득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2022년 9월부터 부양가족 소득기준이 3,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그 결과 많은 피부양자들이 일제히 중퇴하고 지역 이용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때 부양가족의 소득을 산정할 때 금융소득, 사업소득, 총급여, 연금총소득, 기타소득은 포함하고 양도소득, 퇴직소득, 개인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개인연금이나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또한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은 소득금액이 1원이면 부적격 처리됩니다. 따로 과세했을 때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집세 외 소득이 2000만원 미만, 임대사업자 등록 후 소득금액이 연간 1000만원(미등록은 4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반면 재산요건은 그대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 초과 9억원 미만이면 연소득만 10만원 미만이다.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가입하는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가입하려면 신고의무자(근로자는 근로자, 근로피부양자는 근로자)가 신고기간인 신고대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신청 단,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시 공증을 미리 지참하셔야 합니다.건강 보험 부양 등록에 필요한 서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로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신고서, 친족관계증명서, 기타 피부양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자격취득일★★ – 신생아의 생년월일 – 사실혼의 경우에는 부양가족 자격취득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한 날 –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가입자의 취업자격 및 부양가족자격일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제12조에 따른 부양가족자격일로부터 90일 이후에 부양가족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으로 정한다. – 다만, 부양가족 자격취득 통지일, 자격취득일 또는 자격변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결격사유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부양가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재산세 기준이 9억원 초과 – 재산세 기준이 5억 4천만원 미만, 연소득 2천만원 초과 – 재산세 기준이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미만, 연소득이 초과 1000만원- 사업자등록증O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X 연간 총사업소득 500만원 이상 – 형제자매재산표준과세액 1억 8천만원 미만 자, 오늘은 건강보험 부양가족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양가족에서 탈락하지 않으려면 조건이 만만치 않다. 노후에도 직접 사보험에 가입하거나 비과세 연금을 이용해 노후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 이것으로 오늘의 글을 마칩니다! 2022년 기해년 아가시연의 일상을 기록중입니다 🙂 우리의 꾸밈없는 모습을 담아보려 합니다 ♡ 셰니 인스타그램도 많이 찾아주시고 팔로우도 부탁드려요! (@2.siyeonni.2) • Instagram Photos & Videos 167 Followers, 339 Followers, 52 Posts – (@2.siyeonni.2) Instagram 사진 & 동영상 www.instagram.com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