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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및 실업 수당
실업 수당 받을 수 없다 해지 사유
1.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
- 형법 또는 직무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크기가 큰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방해 또는 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단, 직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단순 징계 종료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 공급업체로부터 금품이나 접대를 받고 불량품을 받아 생산이 중단된 경우
-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영업비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 허위 정보를 생산 및 유포하거나 불법적인 집단 소송을 진행하여 중대한 업무 중단 또는 재산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
- 횡령, 상시 횡령, 직위를 이용하여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 제품 또는 원자재를 도난당하거나 불법적으로 추출한 경우
- 인사, 회계, 장부를 담당하는 직원이 근무조건 및 근로자의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막대한 업무지장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작업장에서 고의로 기물을 파손하거나 업무상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자의 승낙이나 승인 없이 영업용 차량을 운전한 타인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근로규칙 위반 직장에서 오랜 부재투사
2.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의 사정으로 탈퇴하는 경우
- 자영업(전직, 자영업, 가사, 학업 등)을 위해 전직 또는 해고된 경우
- 위와 같은 중과실사유가 있는 자는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용자의 권유로 사직한다.
실업 수당 받을 수 있다 해지 사유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아래에 노동보험법 시행규칙 (첨부표 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률
고용보험법 시행규정(별표2) 실업 수당 받을 수 있다 은퇴 이유
- 1. 해지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 직장 내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한 경우
- 3. 직장 내 성희롱, 성폭행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을 당한 경우
- 2의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신고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 4. 시설의 도산 또는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규모 인원감축이 예정된 경우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주가 퇴직을 권고하거나 부득이한 인원감축으로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퇴직후보자를 채용하여 전직하는 경우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일반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데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의 보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포함
- 7.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동거하는 부모 또는 피부양자를 부양하기 위하여 회사가 휴직 또는 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여 이직하는 경우 30일 이상
- 8. 「노동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 시정기간을 정정하여 동일한 재해위험에 처할 때까지
- 9. 피보험자가 체력의 부족, 심신의 장애, 질병, 부상, 시각, 청각 또는 촉각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고용주의 보고서, 고용주의 의견 등 ① 질병/부상 + 불가능 예. 나. 전직 또는 휴가 ② 최소 진단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10. 임신, 출산,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미만의 자녀 양육(입양아동 포함), 법에 의한 병역의무 등으로 고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휴가를 가거나 그 사유가 되는 경우 휴가 미부여로 인한 해고
- 회사를 떠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입증된 경우에 인정됩니다. 나. 직장 내 관행 / 보육의 경우 수급권 인정이 대체로 인정(친척등록 EDP조회, 출국확인서 제출)
-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률의 제ㆍ개정으로 인하여 불법이 되거나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고용 당시와 다르게 제조ㆍ판매하는 경우
- 12. 정년에 도달하거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에 계속 고용할 수 없는 경우
- 13. 또한 피보험자의 사정, 근무지 등을 고려할 때, 일반 근로자도 그러한 경우에 퇴직하였을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20% 미만의 근로조건 악화 또는 30% 미만의 임금지연 사유가 종료일 이전 1년 동안 상당한 기간(6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