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을 받을 권리

연금 및 실업 수당

실업 수당 받을 수 없다 해지 사유

1.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

  • 형법 또는 직무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크기가 큰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방해 또는 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단, 직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단순 징계 종료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1. 공급업체로부터 금품이나 접대를 받고 불량품을 받아 생산이 중단된 경우
  2.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영업비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허위 정보를 생산 및 유포하거나 불법적인 집단 소송을 진행하여 중대한 업무 중단 또는 재산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
  4. 횡령, 상시 횡령, 직위를 이용하여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5. 제품 또는 원자재를 도난당하거나 불법적으로 추출한 경우
  6. 인사, 회계, 장부를 담당하는 직원이 근무조건 및 근로자의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막대한 업무지장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7. 작업장에서 고의로 기물을 파손하거나 업무상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자의 승낙이나 승인 없이 영업용 차량을 운전한 타인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근로규칙 위반 직장에서 오랜 부재투사

2.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의 사정으로 탈퇴하는 경우

  • 자영업(전직, 자영업, 가사, 학업 등)을 위해 전직 또는 해고된 경우
  • 위와 같은 중과실사유가 있는 자는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용자의 권유로 사직한다.

실업 수당 받을 수 있다 해지 사유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아래에 노동보험법 시행규칙 (첨부표 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률

고용보험법 시행규정(별표2) 실업 수당 받을 수 있다 은퇴 이유

  • 1. 해지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 직장 내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한 경우
  • 3. 직장 내 성희롱, 성폭행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을 당한 경우
  • 2의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신고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 4. 시설의 도산 또는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규모 인원감축이 예정된 경우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주가 퇴직을 권고하거나 부득이한 인원감축으로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퇴직후보자를 채용하여 전직하는 경우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일반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데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의 보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포함
  • 7.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동거하는 부모 또는 피부양자를 부양하기 위하여 회사가 휴직 또는 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여 이직하는 경우 30일 이상
  • 8. 「노동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 시정기간을 정정하여 동일한 재해위험에 처할 때까지
  • 9. 피보험자가 체력의 부족, 심신의 장애, 질병, 부상, 시각, 청각 또는 촉각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고용주의 보고서, 고용주의 의견 등 ① 질병/부상 + 불가능 예. 나. 전직 또는 휴가 ② 최소 진단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10. 임신, 출산,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미만의 자녀 양육(입양아동 포함), 법에 의한 병역의무 등으로 고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휴가를 가거나 그 사유가 되는 경우 휴가 미부여로 인한 해고
  • 회사를 떠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입증된 경우에 인정됩니다. 나. 직장 내 관행 / 보육의 경우 수급권 인정이 대체로 인정(친척등록 EDP조회, 출국확인서 제출)
  •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률의 제ㆍ개정으로 인하여 불법이 되거나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고용 당시와 다르게 제조ㆍ판매하는 경우
  • 12. 정년에 도달하거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에 계속 고용할 수 없는 경우
  • 13. 또한 피보험자의 사정, 근무지 등을 고려할 때, 일반 근로자도 그러한 경우에 퇴직하였을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20% 미만의 근로조건 악화 또는 30% 미만의 임금지연 사유가 종료일 이전 1년 동안 상당한 기간(6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