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폐차사망자자동차폐차방법과 구비서류

#상속폐차 #사망자폐차자동차 명의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차를 폐차하려고 하는데 일반폐차와 무엇이 다른지 사자폐차, 상속폐차 방법과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알아볼까 합니다.일단 자동차 명의자 차량을 폐차하려고 하는데 아직 고인의 사망신고 전이라면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신분증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망자 사망신고를 한 경우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사망자폐차 구비서류 사망자폐차사망신고 후 폐차→자동차등록증 원본, 사망자기본증명서, 사망자가족관계증명서, 상속포기각서, 상속포기자신분증사본, 위임장, 상속대표자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차량 명의자가 사망하여 사망신고 전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만 준비하면 되지만 사망신고 후에는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상속폐차의 경우에도 압류나 저당이 있는 차량이라면 압류폐차를 통해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는 일반상속폐차 일반사망자 폐차와 달리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말소완료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이렇게 차주가 사망하면 모든 차를 폐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을 계속 운행하려면 유족 중 한 명이 명의를 이전받아 차량을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명의를 이전받으면 자동차 권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압류나 저당도 함께 이전받게 돼 앞으로 압류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고 명의 이전을 받아도 받아야 해요. 혹시 압류금이 생각보다 크다면 다른 방법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 받으시길 추천드려요~

상속폐차를 할 때나 사망자 폐차를 할 때나 가장 중요한 것은!!관허폐차장, 정부허가폐차장에서 폐차해야 합니다.생각보다 무허가 업체와 불법폐차장이 많아 정식폐차장에서 사망자 폐차를 하지 않고 불법폐차장에서 폐차를 하는 경우 말소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불법으로 이용되어 추후 연락이 오거나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폐차장에서 폐차를 신청해야 하고, 반드시 견인 후에도 차량인수증을 받아야 견인 후에 무슨 일이 발생할 경우 향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 #폐차마켓 주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신고 후라면 3개월 이내에는 폐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만약 명의 이전도 안 되고 폐차도 안 되면 과태료가 발생하는데 최고 50만원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자분들이 과태료는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곤란한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만약 폐차를 하지 않는다면 상속이전 명의이전을 반드시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이때도 상속 과태료가 발생해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상속과태료 #상속이전#상속폐차과정 사망자 폐차상속폐차에서의 폐차과정은!!사망신고 전 폐차신청, 사망신고 후 폐차신청→자동차폐차장입고(무료견인)→차량점검 후 보상금 책정 및 입금→폐차말소신청→말소증발급 자동차폐차는 모두 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다양한 폐차방법이 있고 그에 따라 서류도 바뀌고 말소완료 기간도 다릅니다. 따라서 차주의 상황에 따라 차에 따라 폐차를 선택하여 가장 유리하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폐차하도록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폐차장이 있지만 사실 저랑 맞는 폐차장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 전화하셔서 폐차상담도 받고 신청하셔도 돼요~~상속 폐차 사망자 폐차 신청 상담 전화하기상속 폐차 사망자 폐차 신청 상담 전화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