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을 무기로 삼아 가까운 사람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동산을 팔 때 잔금을 다 갚지 않았는데 소유권이전 등기는 절대 노노노…
1. 매도인의 인감. ID
– 실소유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거래부동산등기권
– 실소유자 구분을 위해 필요
– 소유권 이전 시 가장 필요한 서류입니다.
3. 계약당일 발급된 등기부 등본
– 추가대출이나 가처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계약당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주세. 지방세 전액납부증명서
– 등기부 등본에 나오지 않는 최우선변제관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부동산권(건축, 개발)이 가능하다면 군사지역, 상수도보호지역, 개발제한지역이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6. 건물대장(토지거래시 불필요)
– 지자체에서 건물을 인정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불법 건축물의 경우 연 단위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7. 담보채무 확인
– 대출금액을 금융권으로 이체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 신용대출과 카드 연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수인은 한도가 설정된 부동산을 거래할 때 해당 은행의 ‘채무확인서’를 확인한 후 계약서에 대출승계금액을 명시하고 거래해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채무자)의 금융거래 동의를 받아 담보채권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